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3분이었던 공회전 기준이 4월부터 2분으로 강화됩니다.
2분만 넘어도 5만 원, 5분 이상이면 최대 25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도 안 됩니다
오전 8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정차 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지역별 예외 조건도 꼭 확인!
대부분 지역에서는 2분 초과가 기준이지만, 인천은 0도 이하일 때 공회전 예외
인정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준수 시에도 과태료 발생하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