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을 앞두고 도로교통법이 여러 부분에서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처벌 강화, 면허 제도 개편, 운전자 관리 방식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2026년 4월 2일부터)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병원 진료 후에는 반드시 복용 약물의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종료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장치에서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운전면허 갱신 기준, ‘생일 중심’으로 변경
기존에는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매년 연말에 몰리면서
시험장과 경찰서가 혼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면허 갱신 기준이 ‘개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됩니다.
-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중
원하는 시기에 갱신 가능
-
연말 집중 현상 완화
-
개인 일정에 맞춰 보다 여유 있게 갱신 가능
면허 갱신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④ 도로연수,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뒤 받는
도로연수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지정된 학원과 장소에서만 연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집 앞, 익숙한 도로에서 연수 가능
-
시간·장소·코스 모두
교육생 중심
-
신청·결제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
초보 운전자와 장롱면허 운전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변화입니다.
⑤ ‘장롱면허’ 1종
전환, 이제는 실제 운전경력 필요
(2026년 3월 19일부터)
기존에는 2종 면허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1종 면허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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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 경력 입증 필수
-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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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운전 경력 판단
-
적성검사 통과 후 1종 면허 취득 가능
즉, 운전하지 않은 ‘장롱면허’ 상태로는 1종 전환이 어렵습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
면허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
운전자라면 단순히 “벌이 세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 꼭 공유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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