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를 치르셨거나, 주변에 장례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분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비는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조의금 몇십만 원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실제로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례비, 조의금, 사망보험금과 수급 자격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례비 지원(장제급여)이란?
2026년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장제급여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 손자, 자녀, 친척 등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
장례비 관련 영수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장제급여는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을까요?
문제는
장제급여가 아니라, 장례 과정에서 함께 들어오는
다른 돈입니다.
장례를 치르면 보통 이런 돈들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
조문객에게 받은 조의금
-
고인이 가입해 둔 사망보험금
이 돈들이 한 달 안에 통장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복지 담당자는 매달 수급자의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 입금되면,
👉 소득 또는 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 신고 안 해서 생계급여 중단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약 82만
5천 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김모 씨(1인 가구 수급자)**는
매달 약 8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
장제급여 80만 원
-
조의금 150만 원
-
사망보험금 200만 원
➡️ 한 달 동안 통장에 총 4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 씨는
“장제급여는 복지혜택이고, 조의금과 보험금은 장례비로
다 썼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 소득 변동 미신고로 재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
3개월간 받은 생계급여 약
246만 원 환수
-
재심사 기간 동안 생계급여 중단
조의금·사망보험금은 소득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조의금
-
법적으로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음
-
소액은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으로 판단될 여지 존재
사망보험금
-
명백한 재산으로 분류
-
장례비로 사용했더라도
👉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장례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가능하면
3일 이내 방문 권장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제급여
80만 원을 받았고
조의금
150만 원, 사망보험금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은 전부 장례비로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준비할 것
-
장례식장 영수증
-
화장비 영수증
-
납골당·봉안당 비용 영수증
👉 영수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부족하면
-
일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해서 문제없이 넘어간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의 경우
-
장제급여 80만 원
-
조의금 80만 원
-
사망보험금 100만 원
➡️ 총 2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모든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문제 없음
-
생계급여 정상 지급 유지
👉 신고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2026년부터 더 엄격해진 이유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00만 원 이상이었지만
👉 이제는 관리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
보험사
-
금융기관
-
복지 시스템
이 모두 전산으로 연동되어 있어
👉 “나만 알면 되겠지”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1️. 장제급여 80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 조의금·사망보험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3️.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전부 보관해야 합니다.
4️. 신고는 장례 후
일주일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5️. 2026년부터 부정수급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약 82만 원의 생계급여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장례비 처리 하나 잘못해서 이 혜택을
잃지 않도록
신고와 증빙만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