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조의금 주의사항 정리|신고 안 하면 생계급여 중단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를 치르셨거나, 주변에 장례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분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비는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조의금 몇십만 원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실제로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
년 기준으로 장례비, 조의금, 사망보험금과 수급 자격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례비 지원(장제급여)이란?

2026년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장제급여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이 중 하나라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손자, 자녀, 친척 등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 장례비 관련 영수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장제급여는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을까요?

문제는 장제급여가 아니라, 장례 과정에서 함께 들어오는 다른 돈입니다.

장례를 치르면 보통 이런 돈들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 조문객에게 받은 조의금
  • 고인이 가입해 둔 사망보험금

이 돈들이 한 달 안에 통장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복지 담당자는 매달 수급자의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 입금되면,
👉 소득 또는 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 신고 안 해서 생계급여 중단

2026년 기준
1
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약 82 5천 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김모 씨(1인 가구 수급자)**
매달 약 8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 장제급여 80만 원
  • 조의금 150만 원
  • 사망보험금 200만 원

➡️ 한 달 동안 통장에 총 4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 씨는
장제급여는 복지혜택이고, 조의금과 보험금은 장례비로 다 썼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 소득 변동 미신고로 재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 3개월간 받은 생계급여 약 246만 원 환수
  • 재심사 기간 동안 생계급여 중단






조의금·사망보험금은 소득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조의금

  • 법적으로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음
  • 소액은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으로 판단될 여지 존재

사망보험금

  • 명백한 재산으로 분류
  • 장례비로 사용했더라도
    👉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장례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가능하면 3일 이내 방문 권장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제급여 80만 원을 받았고
조의금 150만 원, 사망보험금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은 전부 장례비로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준비할 것

  • 장례식장 영수증
  • 화장비 영수증
  • 납골당·봉안당 비용 영수증

👉 영수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부족하면

  • 일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해서 문제없이 넘어간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의 경우

  • 장제급여 80만 원
  • 조의금 80만 원
  • 사망보험금 100만 원

➡️ 2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모든 장례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문제 없음
  • 생계급여 정상 지급 유지

👉 신고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2026년부터 더 엄격해진 이유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 조치
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00만 원 이상이었지만
👉 이제는 관리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 보험사
  • 금융기관
  • 복지 시스템

이 모두 전산으로 연동되어 있어
👉나만 알면 되겠지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1️장제급여 80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
조의금·사망보험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3️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전부 보관해야 합니다.
4️
신고는 장례 후 일주일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5️
2026년부터 부정수급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약 82만 원의 생계급여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장례비 처리 하나 잘못해서 이 혜택을 잃지 않도록
신고와 증빙만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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