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취지
이 제도는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 건강한 성장 지원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시행되며 고등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식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책정된 석식비 단가에 따라 평일(월~금)에 점심 이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석식을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교 석식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여기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말합니다.
📌 지원 내용
✔ 대상자: 대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석식비 지원
대상
✔ 지원 항목: 학기 중 평일
학교 석식비(석식)
✔ 지원 방식: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조건: 자율학습·방과후 수업 등
학교 프로그램 참여 시 석식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학교에서 정한 석식비 단가에 따라 다르며,
학생이 석식을 선택·이용한 만큼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https://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참고)
📌 구비 서류 (예시)
-
실제 제출 서류는 기관에서 확인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교육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확인서(해당 시)
※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 042-616-8803
📝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은 학교급식비(석식)만 지원되며
점심이나 기타 식사는 별도 지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사업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신청 전에
교육복지안전과 또는 학교행정실에
확인하세요.
✔ 소득·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신청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약
✔ 대상: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 내용: 평일 학교 석식비
지원
✔ 신청: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또는 센터 방문
✔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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